2010-Jun-14
식약청·관세청, 유해식품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MOU 체결2010.06.14 09:37:21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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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관세청의 MOU체결 자료제공=식약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불법유해 식품등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예방
○ 관세청은 식약청이 제공한 부정·유해식품등의 정보를 세관검사 과정에 활용하여 전국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등 조치
◆ 비식용 물품의 불법유통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 식용으로 불법 유통우려가 있는 비식용 신고물품의 실시간 통관정보 공유로 사후관리 강화
○ 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유해식품의 신속 회수·폐기로 식탁 안전 확보
◆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한 식품검사 및 통관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 식약청의 식품등의 세관의 수입신고를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에서 One-Stop 서비스 가능
○ 수출입업체는 식품등 수입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처리시간, 창고료 등 비용절감 가능
◆ 양 기관은 부정·유해식품의 수입·유통방지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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