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Apr-08
‘국민행복기금’ 빙자 채무통합연합 등 보이스피싱 주의2013.04.08 10:41:16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직장인 A씨는 2013년 4월4일 오전 11시경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받아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한 A씨는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를 모면했다.
금감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채무통합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출알선업체가 상담원을 고용하여 무작위 TM을 통해 대출신청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상담원을 통해 조작된 발신번호로 전화를 해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이후 대출상담사를 연결해 준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사채에 버금가는 높은이율로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할 경우, 해당 발신전화 및 전화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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