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태아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총 7억 1,3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시 중앙동에 소재(최근 서울로 본사 소재지 변경)한 전문건설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3,400억 원,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토공 부문 시공능력평가액 약 2,400억 원인 전국 1위의 전문건설 업체인 ㈜태아건설은 2009. 9. 25.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주)경인씨엔엘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0. 6. 8.까지 쇄석골재 82,704㎥, 혼합골재 54,024㎥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 1,3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주)태아건설은 혼합골재를 납품 받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하였으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보된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에 의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자신의 피해를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던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역 중견 기업에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통해 법위반 사업자로 하여금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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