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옴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후 12시간 휴식하도록 하였으며(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토록 하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을 비교·평가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하였다.
또한,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가장 힘든 수련시기인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하여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는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이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수련과 관련된 의료계 전체와 수련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경문배)와 전공의 8명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관련 회의를 통해 매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선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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