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게티이미지 사의 한국내 파트너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국내 저작권료 청구소송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티이미지코리아가 모사작을 유료로 판매해 망신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이 마이클 케나의 ‘솔섬’ 이미지를 S4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전속권을 가진 공근혜갤러리에 사용 의뢰를 하였다.
제일기획은 흑백 ‘솔섬’ 이미지에 컬러를 입히고 싶어 했고 공근혜갤러리는 “원작자인 케나는 흑백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는 작가”임을 내세워 저작권 위반으로 거절했다.
결국 컬러사진을 구하지 못한 제일기획은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코리아(
www.gettyimageskorea.com)에서 판매중인 짝퉁 ‘솔섬’ 이미지를 구입해 광고 제작에 사용했다.
이를 뒤늦게 안 공근혜갤러리 측은 저작권 침해로 강력히 항의했고 게티이미지코리아 측은 “일일이 저작권을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게티이미지 사의 한국내 파트너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국내 저작권료 청구소송을 당해본 네티즌들은 게티이미지코리아가 모조작을 유료로 판매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실을 놓고 “저작권으로 흥한 자 저작권으로 망한다더라~”, “속이 후련하다”,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를 ‘전시’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 저작권법 136조, 141조)” 등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언론사를 상대로도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만큼 콧대높던 게티이미지의 추락이 부메랑 효과 같다며 씁쓸해했다.
한 법무법인을 내세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권리행사를 무기로 수많은 사람을 압박하던 게티이미지코리아가 이대로 추락할 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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