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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1.5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인장하는 주차시설 등을 차고지로 인정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으로 완화되게 된다.

 

또한,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미가입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고, 1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 3년마다 허가받은 사항의 유지 여부를 신고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지입)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이고 총 중량이 10톤 미만이어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현재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형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차고지와 화물터미널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재물배상보험(의무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여 왔으나,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모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차고지, 자본금, 사무실 등 허가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1대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일방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지입) 차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어도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시 양수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과 기존 양도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위·수탁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총 중량 10톤 미만인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총 중량이 10톤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따라 총 중량 10톤 이상이 된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차에 대해서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現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 :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적재중량이 5톤 이상인 차량

 

현행 규정은 화물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귀로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밤샘주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단속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밤샘주차 금지 장소를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로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게 하였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교통사고도 3주 이상의 진단이 발급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므로, 특별검사 대상자를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로 개선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판례상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가 부정된 예
 - 3주의 흉부자상 및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6~7.26)중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7, Fax 02-504-9086)로 제출하시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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