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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해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하청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란, 건설공사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의 비리를 막고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하청업체의 부도를 막고자 시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산출한 하도급비용내역서 중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 심사 시행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도급률은 원청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하도급금액을 실제 하도급 계약시 산출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건설사는 82% 이상을 맞춰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부터 하도급 공종 단가를 고의로 낮추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도급률이 82%이상 되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공종의 단가를 낮추어 하도급률을 높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부적정시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하도급률이 82%이상이나 시가 산정한 ‘하도급검토기준 표준내역서’의 82%에 미달하는 경우가 심사 확대 대상이다. 
하도급검토기준 표준금액은 시가 입찰 시 제시하는 예정가격내역서상 공종별 단가에 입찰시 낙찰률(낙찰가/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은 7월 1일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향후 정부 부처와 계약관련법령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입찰시 산출내역서 적정성심사’ 절차를 도입하여 하도급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중소건설업계 경제 활성화를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입찰공고(G2B)
<설계서·물량내역서교부>

 

현장설명

 

입찰등록(G2B)
<산출내역서 제출>

 

입찰집행
<개찰및적격심사대상 선정>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및 착공

계약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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