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
www.rfine.go.kr)을 개발해 12.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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