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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 등 제도를 정비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4일(수) 개정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 확대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 미달가구 우선 선정 ▲임대료보조 대상 월세주택 범위 마련 ▲생활보장위원회 폐지로 선정기간 2~3개월 단축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다.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는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로 확대한다.
이는 이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나 그동안 타 입주대상자와 달리 임대료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확대하였다.
 
또한 임대료보조 대상자 선정시 당초 소득기준 만으로 기준하던 것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한층 객관화하였다.
‘08년 주거실태조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주택의 11%로 추정된다.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침실수 기준)

가구원수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가구원수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1

1인가구

1K

4

부부+자녀2

3DK

2

부부

1DK

5

부부+자녀3

3DK

3

부부+자녀1

2DK

6

부부+노부모+자녀2

4DK

K:부엌,    DK:식사실겸부엌,    숫자: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수
3인가구 자녀1인은 6세 이상,    4인이상 가구 자녀 : 8세 이상

 

서울시는 그동안 월세주택 범위 기준이 따로 없던 것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월세 규모(보증금+연간 월세금)를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개정안에 시장이 정한 주택이상에서 거주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는 규칙을 근거로 서울시가 그 범위를 6,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각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시 형식적 의결기능만 하고, 매월 열리지 않아 임대료보조 신청자들이 2~3개월을 기다려야 선정결과를 알 수 있었던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절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신청을 하면 올해 새로 도입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객관적 소득조사 내용을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정기간을 약2~3개월 단축하여 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료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기존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였다.
다만 가옥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료보조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매년 약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택바우처로 통합되어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해 45,8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입주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분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는 2002년부터 시행하여 연간 200~700여 세대에 지원하여 왔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연리 2%에 7년간 균등상환하여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보조가 ‘주거복지’로서 개념을 확실하게 담게 되었고, 절차도 간소화 되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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