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월)부터 벼와 밤, 대추를 비롯한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노지고추·밤·대추·시설작물(▲전국 대상인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와 ▲70개 시군 대상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농업용 시설물이며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판매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며 벼·밤·대추·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은 4월 7일부터, 노지고추는 4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벼·밤·대추는 모든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 포함) 대상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 (벼) 전남 장흥의 농지(면적 155,275㎡)에서 무농약 벼를 재배하는 이○○씨(48세)는 농가부담 878,000원의
보험료(특약 259,000원 포함)의 보험료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였으며, 지난 2013년 9월 병충해 피해로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 9배인 82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 (원예시설)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시설하우스 10동 및 하우스 내
작물 10동(면적 5,280㎡)을 재배하는 김○○(64세)는 908,900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지난 2012년 12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하우스 파손 피해 및 시설작물(토마토) 피해에 대하여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 45배인 4,082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 (고추) 경북 안동의 농지(면적 5,497㎡)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김○○씨(57세)는 농가부담 246,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였으며, 지난 2013년
한해(가뭄)로 농가부담보험료의 약 38배인 42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 (대추) 충북 보은의 농지(면적
25,057㎡)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유○○씨(56세)는 농가부담 482,840원의 보험료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였으며, 지난
2013년 자연재해로 농가부담보험료의 약 26배인 1,288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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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금년 벼 보험은 표준가격의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중 최하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하여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였다.
올해부터 전국에 판매되는 노지고추보험은 표준생산비를 인상하여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기간도 10일간 연장하면서 가입최소 기준의 면적 요건을 제외하여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였다.
* 최소가입기준: (2013) 재배면적 1,500㎡, 가입금액 300만원 → (2014) 가입금액 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에도 연초부터 동해안에 폭설이 내려 142억원 상당의 농업분야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고, 국가태풍센터는 “앞으로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올 3월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 우리나라 영향을 준 태풍 강도(’71~’00) : 중심기압 ('71) 971.7hpa → (00) 967.5hps (4.2↓), 최대풍속 초속 30.7m → 32.7m (2.0m/s ↑)
* 2014폭설: 재해복구비 (895농가 111억 원, 호당평균 12백만 원) 재해보험금 (37농가, 34억 원, 평균 92백만 원)
또한, 농촌진흥청이 올겨울이 따뜻하여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농업인에게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강원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약 7.7배인 평균 8천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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