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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회원수, 지급수당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고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는 각종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과 관련된 각종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며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하거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수수하였다.

회원들은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홍보 댓글을 작성하여 포털사이트 또는 회원 개인의 블로그에 기재하고 건당 400원∼1,000원의 소액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실제 지급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원님 중에서는 실제로 한달에 천만원도 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등 많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았다.

스마트러쉬는 홈페이지 홍보자료란에 언론사 로고를 노출하여 마치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 기사를 쓴 것처럼 광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위즈니온, 스마트러쉬에 각각 8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900만원 과징금 부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과징금 하나마나". "이제 공피아를 해부할 시간인가", "퍼스트드림, 헬로우드림, 드림큐, 다음엔 뭐가 생기려나...ㅋ", "음....저게....철퇴인가요?!?! 솜방망이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정위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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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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