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Aug-23
비인기종목 실업팀 세제혜택 받는다2010.08.23 14:48:24
|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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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종목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다음 33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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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인기종목 실업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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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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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비인기종목 실업팀 법인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지원대상 : 33개 종목* >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법인세 지원 > ① 지원방식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 ② 지원기간 : 창단후 3년간 ③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 (운영비) 팀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실업팀 사용 체육시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 ① 지원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 토지 * (예시) 법인령 §92조의8①1호 [사업용 토지로 보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② 지원요건 : 경기단체 등록, 종목의 선수정원 이상, 경기지도자 1인 이상 등
- 창단 후 3년내 해단시 지원액 추징 등 요건 규정 |
<개정이유>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격향상
<적용시기> (법인세) ’10.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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