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중FTA 등 시장개방 및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도입한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쳐 2013년 현재 임의자조금 단체 2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3.2.23)하여 의무자조금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자조금 정책 :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출금을 조성하면 1:1의 비율로 정부 지원을 매칭하여 소비촉진, 수급안정 분야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
* 임의자조금 단체 :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3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 조직
* 의무자조금 단체 :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 대표 조직
하지만, 당초 자조금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정책 시행과정에서 일부 자조금 단체는 회원인 생산자의 참여와 주인의식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정부 매칭 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하며,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였다.
한편, 한중 FTA 등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는 현재까지의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에, 농식품부는 자조금 정책의 재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한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자조금 정책관련 법률, 조직 등 정책추진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품목 내에서 작형별, 행정단위별(시·군, 시·도 등) 복수의 자조금 허용하여 ▲주산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전국단위 임의자조금 단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간단계 단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 복수의 자조금은 최종적으로 통합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자조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 승인은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시행초기인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를 정비하여 의무자조금 도임 및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의적으로 정의된 농산업자의 범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자조금 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수렴 및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조치하고, 법률 개정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위원장 : 식품실장)’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품목담당부서 및 단체의 자조금 정책관련 및 품목별 산업 정책 마련시 심의·조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원예자조금 지원 사업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조금 정책의 기본취지에 맞게 자립기반 구축 및 정착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역량을 갖춘 선도 우수 자조금단체를 적극 육성할 나간다.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도입(기존 : 2017년까지, 신규 : 3년간), 품목별 생산액 기준으로 자체조성 거출액 규모 차등 설정(현재 1억원 미만 지원 중단), 대납 인정 비중 단계적 축소(’17년부터 불인정), 우수 자조금 단체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자가 자조금 거출을 인지할 경우에는 대납의 범위에서 제외 검토
이와 더불어, ‘(가칭)농산물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므로써, 자조금이 단순 행사·홍보비로 활용되는 문제점 해소 및 나눠먹기식 운용을 제한하고 수급안정 사업에 지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 품목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 지원 상한(자체조성 규모 미만) 등을 명확히 설정 등
* 정부지원을 포함하여 조성된 자조금을 개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자체조성한 규모보다 더 많이 회원(조합)에게 되돌려주는 적폐 근절 효과 기대
마지막으로, 의무자조금 전환 등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농업인(생산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자조금 사업 중 생산자 교육·홍보사업의 의무화 및 분기별 실적 점검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단위 자조금 단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합 자조금 사무국’ 설치를 지원하고 참여 단체에는 졸업제 적용기간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자조금 단체 스스로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안) : 2017년까지 14개 전환
(2015) 4개 품목(인삼, 버섯(신규), 파프리카, 참외) → (’16) 6개(사과, 배, 참다래, 감귤, 백합, 친환경) → (‘17) 4개(복숭아, 단감, 포도, 육묘)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자조금 제도의 취지대로 생산자 스스로의 힘으로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농촌을 둘러쌓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조금 정책 개선을 통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향상을 토대로 다른 정책간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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