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제 7월 16일 오전 10시 주문진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평가와 사후대책에 대해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박창근교수(관동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리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수가 주문진항 앞바다 양식장에서 전복굴취가 폐사했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시공사인 ㈜대건과 대한하천학회와의 용역계약을 체결 수행 중 채취한 수질검사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자료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먼저, 신리천 하류부 표면수의 경우 부유물질(SS)5급수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6급이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3급 이하로 발표했는데 시료 채취 방법이 관련규정에 적시된 정상적인 채취방법이 아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2-99호, 2012. 06. 16)에 근거하면 하천수 수질 채취 시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의 수면폭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 2M 미만일때는 수심의 1/3에서, 수심이 2M이상일때는 수심의 1/3 및 2/3에서 가각 채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릉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잠수부가 하천바닥을 1~2회 교란한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정상적인 시료 채취방법이 아닌 수치로 신리천 수질이 당초 목표였던 2급수보가 더 악화됐다는 자료를 제출해 실제 시민들이 신리천이 수질이 더 좋아졌다는 분위기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만약 검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하천 수질 등급을 언급할 시에는 위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또한 지난 2014년 1월 6일 채취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료채취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자 받아주지 않아 당일 약 2시간 뒤 우리시에서는 똑같은 지점서 하천수를 채취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며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신리천 복원사업 구역 밖의 주문진 항에서 시료 채취(SS-7) 결과 비소(AS)가 기준치(93mg/kg)를 45배 초과 되었다고 발표한 사안에 대해 신리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하구에서 직선방향으로 약 250m 밖의 항구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마치 신리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중금속이 더 많이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본질을 벗어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검사 의뢰했다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시험결과 수치도 왜곡(검사결과 4.14를 4,214로)해서 발표해 마치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주문진 지역의 오염 주범으로 인식토록 왜곡하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강릉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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