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불법용도 변경을 방지하고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한다.
강릉시는 도심권 일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못하여 이면도로 등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 부설주차장 부지에 ‘정원 등 조경 설치’ 등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대표적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와 ‘물건을 적치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하여 차로를 막은’ 경우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대형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고장 방치 등으로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솔올지구에서만 해도 약500면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심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특히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하며, 8월 31까지 홍보를 거쳐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국체전 그리고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을 치러야하는 도시로써 이제는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국제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강릉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하여 불법 부설주차장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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