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Aug-07
택시 조수석에도 에어백 설치 의무화2014.08.07 12:03:41
부제 :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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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 30일, ▲2차 적발 60일, ▲3차 적발 90일 등 사업 일부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하였다.
한편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님이 타면 보통 뒷좌석에 많이 앉는데 앞자리에 에어백설칠의무화하는구나", "전면보단 측면 에어백 설치가 더 절실하다", "택시비 올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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