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Aug-07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증세 효과 無2014.08.07 12:21:07
부제 : | 생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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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면서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에 대한 세금우대혜택이 사라지면서, 이들 연령층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여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저축 납입한도를 확대했다.
이는 유사한 저축상품을 정비하고 저축상품 과세특례를 고령자·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재형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다.
서민층(총급여 2,500만원 이하,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7년→3년)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확대(120만원→240만원) 하였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4년 신설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서도 펀드 납입액의 40%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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