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Aug-12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 보상금 최대 40만원 지급2014.08.12 09:10:05
부제 :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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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현대자동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고객발표문'을 통해 연비 보상안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며,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DM) 2.차 2WD AT 모델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제시,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며 해당 차량 구입 고객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앞으로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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