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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 8.13~18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남원시(피해액 185억원), 전남 곡성군(피해액 49억원) 등 7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에 따라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북, 전남, 경기, 경남 지역 등 12개 시·도에 걸쳐 총 851억원의 재산피해와 1명(완주군)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시·군은 국고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제60조

 

선포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재난의 범위(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자연재난

※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10.8.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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