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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 제도와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고 함.)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저서를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외에 축하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외의 어떠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연간 모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 당선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였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

(정당등록 취소 요건 완화) 현행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의 무분별한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수신 거부 등록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함.

(점자형선거공보 제출 등 의무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당·후보자는 반드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선거공보에 음성지원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함.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및 투표 효력 명확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외에 일반 유권자도 선관위에 신청하면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함.

(재외국민의 투표편의 확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신청 시 여권 사본 등 국적 확인 서류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함.

아울러, 지난해에 재외국민의 투표편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던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 정치자금 기부 주체·방법의 다양화 등 정치현실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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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포럼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국민 포럼 형식의 소통의 장을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정에 각 분야의 대표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포럼 형식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럼 상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민 포럼은 10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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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이 인하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통행료는 10.22일 24:00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13%↓)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당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최대 7.37%(연평균 2.4%)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용자 통행료 부담액 ⇒ 9,566억 원 절감(물가상승률 3% ...  
외교부, 터키 일부지역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해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외교부는 터키 디야르바커주, 마르딘주, 무스주, 바트만주, 시르트주, 반주 6개주의 치안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터키정부의 통행금지령도 해제되었음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내려진 특별여행경보를 16일(목)부로 해제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터키 일부지역에는 여전히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되어있는 만큼, 향후 터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이미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신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외교부] ※ 터키 현재 여행경보단계 현황 남색경보(여행유의) : 무스, 엘라직, 아그리, 오스마니아 주 황색경보(여행자제) :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제외) 주 적색경보...  
환경부, 광주·안성·여주·포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미국 방문 한미 정책협력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0.7(화)-11(토)간 미국(샌프란시스코 및 워싱턴)을 방문하여 美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주관 「한반도 정세 간담회」및 아산정책연구원-美 외교협회 공동 주관「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설명회」에 참석하고, 미 행정부 고위인사 및 학계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반도 지역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각 국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협력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은 작...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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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터키-시리아 접경지역 적색경보 발령…철수권고
외교부는 최근 미국의 시리아내 ISIL 공습으로 인하여 터키-시리아 접경지역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10월3일(금)부터 터키내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에 대해 적색경보(철수권고)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시리아 전지역에 대해서는 흑색경보(여행금지)가 이미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터키를 방문할 계획이거나 방문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경보 발령상황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적색경보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특히 관광 목적의 방문일 경우) 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이 지역에 거주 중일 경우 특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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