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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 제도와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고 함.)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저서를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외에 축하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외의 어떠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연간 모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 당선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였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

(정당등록 취소 요건 완화) 현행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의 무분별한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수신 거부 등록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함.

(점자형선거공보 제출 등 의무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당·후보자는 반드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선거공보에 음성지원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함.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및 투표 효력 명확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외에 일반 유권자도 선관위에 신청하면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함.

(재외국민의 투표편의 확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신청 시 여권 사본 등 국적 확인 서류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함.

아울러, 지난해에 재외국민의 투표편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던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 정치자금 기부 주체·방법의 다양화 등 정치현실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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