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알리안츠, 농협, Met, 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소비자연맹]
성 명 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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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당국이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이
마땅하다’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보사들끼리 짬짜미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라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
생명보험사는 신뢰가 생명인 업종으로 소비자와 약속한 내용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생명보험사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주주의 배만 채우려는 믿을 수 없는 보험사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이런 회사에 보험을 들면 이 다음에 어떤 핑계라도 대고 보험금을 안 줄 려고 할 것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믿고 맡길 수 가 없다. 이런 회사는 보험을 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를 무시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무서운 줄 안다.
지금부터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에는 보험 들지 맙시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이들 생보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모든 소비자들은 동참하여 소비자의 힘을 보여 주자! 약속 깨고 보험금 떼먹는 생보사에는 보험 들지 맙시다!
2014. 10. 13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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