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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선양)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이를 주선한 C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21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천7백만원을 C씨를 통하여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108여개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만큼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히며 깨끗한 조합선거를 만들기 위한 조합원들의 신고․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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