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케이티, 두산, 신세계) 소속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총 5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13개 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케이티는 7개 사에서 8건, 두산은 4개 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 내용 누락 2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주)케이티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주)는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 금액을 누락하여 공시하였다.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인 (주)에스엠과 상품 용역 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하여 공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행위에 총 5억 4,19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케이티 2억 5,520만 원, 두산 2억 7,200만 원, 신세계 1,472만 원이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 교육과 관련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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