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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경기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제도인 ‘옴부즈맨’을 본격 출범했다.

경기도는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맨 7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관계자 등 가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옴부즈맨을 구성했다. 옴부즈맨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이다.

위촉된 옴부즈맨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경기도 옴부즈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맨 지원팀(생활관 301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경기넷 〉 365민원 〉경기도 옴부즈맨)

옴부즈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4910~1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옴부즈맨은 항상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이 웃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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