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Feb-10
공정위, 2014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등 정보공개2015.02.10 15:13:58
부제 : | 생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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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공정위는 2014년 4/4분기 말(12월 31일) 기준 123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4분기 중 3개 사업자가 휴·폐업하였으며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나 환불을 거부 할 경우 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이디씨드림(주), ㈜씨오브이인터내셔널, (주)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등 4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2014년 4/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4개이다.
주소·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2014년 4/4분기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 / ‘2014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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