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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2월 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중립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수(水)환경 분야는 다음의 12개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녹조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유지유량 증가와 보 관리수위 조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므로 이·치수와 녹조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생태공원·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생태적 기능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인 ‘생태기술지원센터(가칭)‘ 설립과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계적인 생태변화 여부 조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수생태·육상생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추가준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하상 퇴적물에 대한 오염평가기준을 마련하며,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하수 수질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제언한다.

그 외 개선과제는 보의 성층형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심별 수질정밀조사 실시와 성층현상 모의를 위한 수질모델 개발, 장기 수질변화 모니터링, 조류예측모델 개선, 총인 추가저감 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8일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물환경정책국장)’을 구성하여 후속조치 작업에 들어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를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치수와 녹조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월 3일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3일 협약 체결을 거쳐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기준 마련 연구’ 계약절차를 추진 중이며, 3월 말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연내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생태공원과 하천에 대한 생태성 조사와 재평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생태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3월부터 착수한다.

2016년 말까지 4대강 전 수계에 대한 조사·평가를 완료하여 보전지구, 이용지구, 복원지구 재조정 등 생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사업 구간의 체계적인 생태변화 여부 분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조사를 통합한 ‘중장기적 수생태·육상생태 통합 모니터링’ 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퇴적물 용출 모니터링과 수질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4대강 주변의 지하수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하수 관측망을 추가로 확충하여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질 변화여부도 주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그 외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성층현상 모니터링을 위한 16개 보 구간 수심별 정밀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고 성층모의를 위한 3차원 수치모델을 6월까지 구축한다. 기상변동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 수질평가기법을 2015년 말까지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영산강 등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인 농도가 높아진 수역에 대해서는 ‘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인 추가 저감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사업 평가결과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녹조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류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류는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농경지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이 바로 유입되고 유량이 적어 수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본류보다 먼저 녹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류의 녹조예방을 위해서는 지류의 녹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에는 낙동강수계 합천창녕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등 3개보 유역을 대상으로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오염원 현황, 저수지 관리, 본류 기여율 등의 정밀진단을 실시 중이며, 2017년까지 수질·녹조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른 보유역까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염도가 심한 지류를 대상으로 총인(T-P),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미리 할당하여 책임 관리하는 지류총량제를 낙동강수계 지류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류의 비점오염물질을 본류 유입 전에 한 번 더 처리하는 대규모 비점오염저감 저류시설(천변저류지)을 창녕함안보 유입지류인 계성천 말단부에 시범 조성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후속조치 추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등 개선과제 추진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부처와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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