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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남도는 26일, 2015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일제히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등 263명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2014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일제히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도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인 경우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가 공개한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시·군의회 의원) 263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144명(1억원 이상 증가자 27명)이며,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가 119명(1억 원 이상 감소자 32명)으로 평균 총 재산액은 약 5억 8천 1백만 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정영재 진주시 의원으로 57억4백만 원, 최저는 김주석 함안군 의원이 마이너스 4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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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 내용을 보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 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받으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도의원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자료제공=경상남도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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