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공군본부는 금번 공군부대에서 동기 병사들 간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7일 군인권센터의 ‘군대폭력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공군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은 폭력 피해자인 정 상병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합의를 강요하고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공군 측은 사실 확인 결과,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기를 희망하여 대대장이 그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주임원사 역시 형사처벌과 군 징계 간 차이점 등을 물어온 피해자의 의문 해소를 위한 면담을 시행한 바가 있으나, 별도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군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강력한 의법처리 방침을 고수해 왔으며 합의 종용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다만, 이 시간 이후 철저히 확인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은 치료를 애원하는 정 상병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군 측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상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없었으며, 피해자의 치료 요구도 없었다.
병원 진료는 본인 의사에 따라 상시 가능하며, 지휘계통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 또한 없다.
공판 연기 사유 역시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추가하여 공소장 변경(폭행치상)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며, 향후 공판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군은 밝혔다.
병영 내 가혹행위 및 악폐습 척결에 대한 공군 지휘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앞으로도 공군은 ‘동기생활관’ 운영방식 보완, 각종 사건 발생시 조치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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