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5. 5. 21.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특별사면이 있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A모씨는 1973년 7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관할관은 1973년 8월 위 징역 15년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위 형의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던 중 1980년 2월 29일 형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대법원은 군에서 제적된 A씨가 2010년 4월 5일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은 재심심판절차와 달리 재심개시절차에 관하여는 재판권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고문 등의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어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원심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재판권 유무를 먼저 심사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곧바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옳고, 이와 달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과 대법원 2010. 2. 26.자 2010모24 결정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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