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최근 약관에도 없는 내부기준을 내세워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몰래 소송까지 진행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보험금 지급관련 고객과의 소송 건수를 축소해 공시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본안소송 642건과 민사조정 58건 등 70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700건의 소송 가운데 동부화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본안소송 74건과 민사조정 57건 등 무려 131건에 달한다.
동부화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건수는 손해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소송건수보다 월등히 높아 '신뢰도' 또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동부화재는 고객의 '허혈성심질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내부기준에 의해 심혈관 협착이 50%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30%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금웅소비자연맹에 의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며 지난 12일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측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고,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17개 손보사 중 고객에게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동부화재'는 오는 6월 22일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징계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4개 손보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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