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Jan-10
이마트 전 대표 등 무죄 확정2016.01.10 13:38:10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전 대표이사, 이마트 법인 등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허인철(56) 전 대표이사와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 전 신세계 식품 개발담당 안모 상무(현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한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판매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해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신세계SVN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가 1%로 통상적인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 5%의 차액 만큼인 12억2500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가 있다며 허 전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안 부사장과 박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1,2심은 “당시 이들에게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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