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Jul-22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무죄…100만원 벌금형 선고2016.07.22 19:51:16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7월 22일(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황승태부장판사)은 지난 해 고리 원전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5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거침임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했고 방식이 평화적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기소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고공판에서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받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미신고 시위라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활동가 중 한 명인 김래영씨는 “집시법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법원이 더 무거운 폭처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이 공익을 위해서였다는 점이 인정 받은 것은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2015년 10월 13일 오전 해상을 통해 고리 원전 앞으로 접근하여, 철조망 펜스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약 40분간의 시위를 끝내고 자진 해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며, 양형 이유라고 설명했다.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린피스는 원전 반대 캠페인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활동가들은 본인들의 몫을 충분히 해냈다”고 말하며, “이제 시민들과 함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정책에 맞서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더불어 위험한 원전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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