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하여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2,425건 16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0,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하였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가 5억 6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체납자 A는 1991년부터 부과된 주민세(양도소득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63건 4천만원을 30년간 체납하여 왔었다. 체납자는 2016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상실말소된 상태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 압류와 근저당 되어 있어서 공매불가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체납자는 부동산압류로 인해 시효중단된 상태로 법무부에 지속적인 출입국사실을 조회하던 중 ’23.1월 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 즉시 출국정지 조치하여 2023년 2월 2일자로 30년 묵은 체납액 4천만원 전액을 징수하였다.
- 체납자 B는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1억 7백만 원을 체납하여 왔다. 체납자는 2015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상실 말소된 상태이나, 2022년 2월 15일까지 국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체납자의 국내 압류부동산은 공매처분을 하여도 평가액이 체납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체납자가 출국할 경우 체납징수가 어려워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 체류 기간이 ’23.3월 만료되어 출국이 임박함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정지 조치하여 2023년 1월 30일자로 체납액 1억 7백만원 전액을 징수 하였다.
- 체납자 C는 1998년 1월에 부과된 주민세(종합소득할) 7건 3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2017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말소 되기 전까지 2012년부터 직권거주불명 말소되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국국적 상실 이후 법무부 출입국 조회로 체납자가 국내 입국한 사실을 포착하여 즉시 출국정지 조치하였고, 출국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출국정지 사유 설명과 체납액 납부독려로 2022년 8월 24일자로 체납액 3천만원 전액을 징수하였다.
외국인 체납자 세목별 체납징수 현황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만해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8만3천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천건이며,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102천 건, 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9천건, 14.8%), 재산세(5천건, 4.3%)순이다.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105억원, 64.9%)가 가장 크고, 재산세(22억원, 13.5%), 자동차세(22억원, 13.4%) 순이다.
외국인 체납자 세목별 체납 현황
리플릿&포스터(자료제공=서울시 재무국)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하고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사관, 자치구에 2월 중순까지 비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과 외국인 커뮤니티,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외국인지원시설 누리집에 14개 언어로 게시한다.
- SNS(14개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아랍어
- 리플릿, 포스터(8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한편, 외국인 체류관련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류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시 사회관계망(SNS) 등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상식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외국인 체납 세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22년 12월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외국인 체납자 발생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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