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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 뉴스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강릉시는 지방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강릉시에 따르면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거나 건축과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4년부터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8일(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되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을 심의한 후 5월 중 우편으로 결과를 회신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될 경우 변경되는 시가표준액이 통보된다.


의견 청취는 오는 28일(화)까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033-640-5321, 5322)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의견 청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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