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확대 운영은 최근 5년간(’17년~’21년) 재학대 발생 건수 및 원가정 보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과, 특히, 올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본격 전환(’23.10.~)되는 시점으로,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충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동학대 주요통계(’17년∼’21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7년 2,160건 ⟶ 2019년 3,431건 ⟶ 2021년 5,517건,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은 (’17년) 63.1%(1,364건) ⟶ (’19년) 70.7%(2,426건) ⟶ (’21년) 74.4%(4,106건)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실현을 도모(’21.8.19.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2023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총 4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기관 및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2월 14일(화)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과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각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진행도>
사업 운영 매뉴얼 개정·배포, 간담회 등 현장과의 소통 기회 마련, 신규 수행기관의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적극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운영성과 분석 및 사업 효과성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고금란 원장 직무대리는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인 가정의 기능 회복과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보장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대피해가정의 회복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아동학대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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