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2020년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일 300㎏ 미만 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농가는 제외된다.
분석항목은 부숙도, 수분함량, 염분(NaCl), 중금속(Cu, Zn)이며, 기준에 미달되는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다.
깨끗한 봉지(지퍼백)에 퇴비 1㎏ 내외를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종합검정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분석 기간은 2주가량 소요되며,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맞추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안내.(자료제공=원주시 농업기술과)
김재수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와 악취저감 및 토양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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