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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5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과 정하늘 아동 대표, 영케어러 당사자 단체인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의 조기현 대표와 활동가 3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 추진 현황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 소년·소녀 가장’으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족돌봄아동 당사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하늘 아동 대표(18세)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9살 때부터 갓난아이였던 동생을 전적으로 돌봐야 했던 상황을 전하며, “자신이 어머니와 동생을 지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말했다. 또, “아동·청소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자립,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스무 살 때부터 아버지를 간병했던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로서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등을 쓴 조기현 대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학업 부진에 시달리고, 가족돌봄청년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는 등 생애 전반이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잘 돌보고, 잘 돌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영케어러) 정책개선 캠페인’을 통해 ‘영케어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에 비해 충분한 휴식과 학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며, 가족돌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돼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9천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서영석 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서영석입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당사자인 정하늘 아동 대표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이자, ‘돌봄청년커뮤니티 엔(n)인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현 대표님과 박다솜 활동가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3일,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고, 본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스물두 살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여·야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고,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버겁기만 합니다.


정부는 작년 2월 14일,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이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아직도 그 규모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약속했던 정부 차원의 입법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3일, 23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효자, 효녀, 소년·소녀 가장’으로 부르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한 명이 아프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어린 자녀는 꿈을 포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 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당사자인 정하늘 아동 대표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늘 아동 대표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정하늘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가족들을 돌보며 현실의 어려움을 매일 마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이야기를 전하고자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9살 그리고 제 동생이 태어난지 한 달만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두 형제를 먹여 살려야 하는 저희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제대로 된 산후조리 한번 해본 적 없이 밤,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일터에 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9살부터 갓난아이인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어린 동생의 분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보채는 아기를 달래는 일, 간식을 주는 것 모두 저의 일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동생이 성장하여 이제는 간식을 챙겨주는 일, 세수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작년부터 오랜 경제활동으로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셨고 끝내 허리 협착증과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작년 3월에는 무리한 근로로 하반신 우측 다리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요즘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도와 빨래, 청소, 설거지 등의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생활비의 어려움이 반복될 때는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돕기도 하며, 작년 여름에는 일주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100만원을 모두 어머님께 생활비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가족을 돌보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집에서 자주 보지 못하며 동생을 돌보다 보니 심리적으로 어머니가 집을 비우면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과도하게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심했을 때는 어머니가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하던 걸 멈추고


어머니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계를 위해 일을 꾸준히 하시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내가 어머니와 동생을 지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저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돌봄은 예기치 못하게 시작되고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돌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하는 저와 같은 아이들 역시 돌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현재의 법은 우리들을 제대로 바라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며 학업, 자립, 심리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법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대표 : 안녕하세요.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의 대표 조기현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과 얼마 전부터 돌봄의 부담을 진 아동, 청소년, 청년의 삶을 조금씩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은 늘 있어왔지만, 효자, 효녀라는 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각자가 겪는 어려움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움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지만, 1년 동안 실태조사가 발표되지도, 지원이 시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돌봄 아동과 청소년은 돌봄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부진에 시달리고, 돌봄 청년은 원하는 진로를 이행하지 못한 채 벌어지는 격차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에 지쳐서 번아웃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생애 전반이 빈곤에 빠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돌봄을 하느라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돈을 버는 족족 가족들의 생계비나 병원비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 청소년, 청년이 돌봄의 대상일 뿐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늘 있어왔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픈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규모는 점점 더 축소되면서 돌봄을 하게 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형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돌봄을 하게 될 경우 오롯이 홀로 그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지금의 인구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사회가 개입해야 합니다.


이번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법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이 잘 돌보고, 잘 돌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황영기입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정책토론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박다솜 활동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의 장벽을 언급하며, “나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이 절망스럽다”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박다솜 활동가는 돌봄을 시작하게 된 12살 때부터 친척과 주민센터 등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고, 때문에 돌봄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혼자 감내해야만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그 말을 듣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아동옹호대표기관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더 부지런히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났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법률과 세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다행히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박다솜 활동가,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의 조기현 대표와 함께 법안을 지지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 설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동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자주 직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법적 용어나 지원체계 등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룰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제6조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과 관련한 법, 정책, 제도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국가와 사회가 보듬지 못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도 그중 하나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본 법안의 발의를 환영합니다. 본 법안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9천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시발점으로 하여 국회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조사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5일


국회의원 서영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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