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때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 구비 30%)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신규, 갱신)한 사업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점포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이다.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99-5460), 홈페이지 http://fma.semas.or.kr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늘면 화재 발생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제공=광주광역시 경제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