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Apr-28
강릉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2023.04.28 07:18:38
부제 : |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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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강릉시는 2023.1.1. 기준 개별주택 29,12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금)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매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인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올해 강릉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19% 하락했다.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개통, 동해고속도로의 확장개통 등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 및 장기간 상승한 주택가격의 부담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전문가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57,591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도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033-640-5321, 5322)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강릉시 세무과 재산과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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