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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키스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맹광호)는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11월 16일(화)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이메일도 공중장소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시

개정 고시(안)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광고

○폰팅(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간에 전화를 통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전화번호 광고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광고

 

○불특정 이용자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의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광고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광고

 

○불특정 이용자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을 게재한 광고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을 게재한 광고

 

 

남녀간의 만남 및 불건전한 교제를 매개하는 서비스업인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이미 2004년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현재 ‘키스방’ 등의 업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경찰 등 관계부처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고시 개정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맹광호 위원장은 “최근 키스방 광고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지고 있으며, 일선 관서로부터 고시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다”고 말하고,“고시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국적인 단속이 활발해져 불법전단지로 인한 길거리환경이 개선되고 인터넷 등 다른 매체 통한 청소년 노출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16일(화)에 개최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특정고시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키스방 :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 애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영업으로 전화로 예약해야만 입장할 수 있고,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 홍보하고 있음. 추가요금 지불 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청소년보호위원회 :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를 심의·결정을 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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