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Sep-04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2023.09.04 08:40:29
부제 :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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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의견제출인에게 오는 10월 1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자료제공=강릉시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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