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14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2024.03.14 09:39:41
부제 : |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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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목)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계선지능아동의 발달 및 성장 등을 위해 신설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이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와 학습,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춘천시청 방문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릉시의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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