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03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2024.04.03 14:52:43
부제 :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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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사업비 20억 1,000만 원(도비 10억 500만 원, 자부담 10억 500만 원)을 투입해 약 4,0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등
또한,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올해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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