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14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05.14 14:15:47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모바일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설치·이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김진희 보건소장은“의료기관에서는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부당행위를 차단하고 환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자료제공=원주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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