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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폐지·고철 등의 기업형 재활용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방치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 1. 18일 입법예고하였다.
  ※ 2010.7.23일 개정·공포 법령(2011.7.24 시행)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금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해오던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중금속 규제기준 등을 법제화되고 위반시 처벌(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된다.
아울러, 폐기물을 연료나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사용연료)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등 
     ※ (사용조건) 지정폐기물 사용금지 및 중금속 규제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Hg 1.2mg/Kg, Cd 9.0mg/Kg, Pb 200mg/Kg, As 13mg/Kg, 염소
          2.0%미만 등

 

둘째,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이 제도권내로 흡수되어 관리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신고자로 간주하여 관리되지 않았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중 사업장 규모가 500㎡ 이상인 기업형은 재활용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예방되도록 폐기물처리신고제도가 도입되고, 규모가 500㎡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간주하되 재활용 실적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5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의무부여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폐기물의 방치를 예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 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원가상승률 등의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1.7.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1.18일에서 2011.2.8일까지로 동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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