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Jan-18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가입자 120명에게 연금 최초 지급2011.01.18 10:11:59
부제 : | 생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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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 가입자 120명에 대해 1월분 연금 1억2천만원을 지난 15일 최초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농지연금에 가입한 120명의 고령농업인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평균 100만8천원이며, 가장 많은 금액이 304만8천원, 가장 적은 금액은 4만2천원이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90명(전체 가입자의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 가입자 사례
○ 김화숙씨(66세, 경기 포천)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는 ‘11년 1월 3일 농지연금에 최초로 가입하여 뜻하지 않게 역사의 한 현장에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담보농지면적 3,596㎡, 월지급금 508,720원)
○ ○○○씨(77세)는 지난 7일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담보농지면적 13,676㎡, 월지급금 1,778,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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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만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가 67명(55.8%)으로 평균 96만원을, 기간형가입자가 53명(44.2%)으로 평균 107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형 가입자가 많은 것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며, 기간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신형보다 높은 연금액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여 1월 3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8일 만인 12일까지 23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가입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연금지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1월분 연금은 12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120명에게 지급됐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신의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조사(2008년) 결과 65세 이상 농가 중 참여의향이 있는 농가가 30.9%로 나타났으며, 농지연금 인지도 조사(2010년) 결과 47.4%가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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