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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2011년 1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408억원을 투자하여 서울 중구, 노원구 등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된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2011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4)

중구, 노원구, 구로구, 강남구

충북(2)

충주시, 제천시

부산(4)

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충남(2)

논산시, 당진군

대구(1)

수성구

전북(3)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2)

여수시, 장성군

울산(1)

북구

경북(3)

영주시, 문경시, 칠곡군

경기(5)

수원시, 과천시, 화성시, 안성시, 군포시

경남(1)

창원시

제주(1)

서귀포시

※ 광주광역시는 동구 등 5개 구 CCTV를 통합하여 광역단위 통합관제센터로 구축
※ 34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는 초등학교 CCTV와 연계

 

현재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업무별·용도별 특성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각종 범죄 발생 시에는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주간과 평시에는 방범, 교통·주차단속, 어린이보호 등 당초 CCTV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고, 야간 또는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주차단속용 등 대부분의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전문 관제인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서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경찰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로 범죄 검거율이 향상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관제센터 구축 후 범죄현장 검거 사례 : 안양시 45건, 은평구 9건
   ※ 안양시 범죄검거율 증가사례(2009.3월 구축일 기준)
     - 구축전 : 87%(발생 : 21,670건, 검거 : 18,909건), 구축후 : 93%(발생 : 16,821건, 검거 : 15,573건)

 

또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운영인력이 감소되고,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되어 CCTV 운영효율성도 대폭 향상된다.
    ※ CCTV 유지관리비용 절감 사례(구축 전·후) 
      - 은평구(1.5 → 1.3), 성동구(2.1 → 1.9), 영등포구(1.5 → 1.4) : 백만원/대당

 

 

이와 같이 CCTV통합관제센터는 다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어린이,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방과 사건해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①‘03.6월 발생한 유영철사건, ②‘07.3월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③‘07.12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2명 살해사건, ④‘08.12월 발생한 강호순사건, ⑤‘10.2월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사건, ⑥‘10.6월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등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방범용 등 다양한 용도(평균 10종)로 설치된 CCTV 관제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8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하는데 치중했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계기로 앞으로는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까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분석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치안유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정, 기술 표준화, 운영체계 정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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