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Apr-28
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2011.04.28 16:29:32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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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비 영수증>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 진료항목 세분화
- 의료기관
①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
② (의원 외래영수증)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 약국 :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토록 바뀐다.
* 선택진료료는 진료비 확인 민원 환불금 중 10%를 차지(심평원, ’10)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아울러,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한다.
*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개정 서식
<진료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뀌어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함으로써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할 때 사용하지 못해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확인 신청이 곤란
<의료장비>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킴으로써 의료장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재촬영이 줄어들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며,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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