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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생활경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연번

사업자명(가나다 순)

대표자

사업장주소

1

(주)경동나비엔

손연호

최재범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37

2

(주)금광건업

김재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94

3

(주)기문건설

오세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금호타운 상가동 204, 205호

4

대우정보시스템(주)

정성립

조욱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2 삼일빌딩

5

대주건설(주)

이재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07

6

대한건설(주)

박상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53

7

(주)보미종합건설

김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8-4

8

보아스건설(주)

정동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

세도나프라자 6층

9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

전세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5

반월하이테크빌리지 6층 601호

10

삼성공조(주)

고호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4

11

성원건설(주)

임휘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12

(주)신성엔지니어링

박대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

13

(주)신일건업

홍승극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5

14

(주)씨앤중공업

허현식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2

15

(주)아마넥스

최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29

우리벤처타운2 605

16

(주)영조주택

윤호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17

(주)이테크건설

오창석

이복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8, 538-1

18

인탑스(주)

김재경

황의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5-13

19

한국도시개발(주)

고재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2-21

찬재빌딩 101호

20 훼르자(주) 정도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 공표사항은 사업자별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벌점 부과기준 및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20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선정 사업자(20개)의 주요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20개 사업자의 명단 등(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2011. 4. 28 ~ 2012. 4. 27) 게시할 예정이다.

 

2010.1.25 하도급법을 개정(’10.7.26 시행)하여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를 도입,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2008.1.1 ~ 2010.12.31)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공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시장에서의 평판메커니즘을 통해 준법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하여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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